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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이영렬 前 지검장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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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12.13 18:07:33

檢 “1심 무죄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전 지검장, 서울고법에서 친정과 다시 법리다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돈봉투 만찬’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가 지난 8일 무죄선고를 한지 5일 만이다.

검찰의 항소로 이 전 지검장은 서울고법에서 친정인 검찰과 다시 법리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복요리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사건 발생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과 식사를 제공받은 법무부 검사 2명은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했다”며 “이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 대접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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