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시 주출입구 인근에 스탠드형 무인 택배함 설치를 계획하고 준공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령인의 휴대폰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택배 보관함 설치 개수는 내측(0.42×0.46×0.58m) 규격 기준으로 세대수(원룸형은 방의 개수)의 50%이상이며 최대 8개함까지 설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리인이 없는 주택에서도 안전하게 택배를 보관·수령할 수 있어 택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