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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평상 3개 설치했다가 벌금형 확정…대법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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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28 12:25:51

김포시 공유재산인 산지에 평상 놓은 주민 벌금 500만원
녹지에 옹벽·조경석 설치하고 펜스 철거한 혐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무료 쉼터를 조성하고 경관을 좋게 하려 했다며 김포시 공유재산인 산지·녹지에 허가없이 평상과 옹벽, 조경석 등을 설치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포시 일대 임야에 관할관청 어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하고, 김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포시 또 다른 녹지에도 허가없이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공원시설인 메쉬형 펜스를 철거해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상시설물 설치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옹벽·조경석을 설치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친 것이며, 경관 녹지를 보기 좋게 가꾼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철거한 펜스는 주차 문제로 자신이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것이고, 문제 해결 후 시청에 철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철거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평상시설물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보호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평상시설물 설치는 앞선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김포시 각 녹지에 보강토 옹벽 및 조경석을 설치한 점은 공원녹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보강토 옹벽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펜스 철거에 대해서도 “펜스가 설치된 목적 또는 시청에서 펜스를 철거할 예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펜스 철거 행위의 위법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 위반 및 공원녹지법 위반 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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