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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계좌 흐름, 이상 거래 패턴, 내부 통제 미비 등 금융 영역에서 포착되는 단서를 신속히 수사로 연결해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범죄를 단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아닌 금융질서 훼손 행위로 다루겠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해석된다.
금융IT·보안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해킹과 전산 장애를 우발적 사고가 아닌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IT 투자와 보안 체계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업무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IT 리스크가 곧 소비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개편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과잉 진료와 비급여 쏠림 구조를 바로잡고,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왜곡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재매입과 전환 유도 방안을 병행해 구조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제재 방식도 고위험 분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를 동일한 잣대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상품과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검사 결과는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진 책임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금융회사 행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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