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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던 걸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다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굳이 반대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지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로펌에 쟁점 검토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면서 입법이 미뤄졌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무리한 입법에 대한 비판도 이날 의총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지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반발에 일단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됐다.
한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했다가 물의를 빚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과하며 자신의 거취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