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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2023년 승진인사 당시 저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해 승진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2023년 승진자는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1월 849명, 지난해 1월초 404명 추가 승진인사를 더한 수치로 인사 적체에 따른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상황이 이렇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고민이 컸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승진인원 확보, 원거리 근무자 월세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고심했다.
국세청은 이에 범정부적인 공무원 정원감축 기조에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역외탈세 대응 인력 등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을 직제개정을 통해 확보했다. 하위직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위직급으로 상향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이번 승진 인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직급 상향 규모가 총 807명으로 지난 10년간 이뤄진 직급 상향 인원을 전부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라며 “특히 강 청장의 지시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강 청장도 직접 주요 간부와 실무자에게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반기 승진인사는 2007년 8월, 12월 두 차례 승진인사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 2회 승진인사를 실시할 경우 직전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다음 승진시기가 단축(1년→6개월)되면서 적기에 성과를 반영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승진자의 승진임용이 당겨짐에 따라(11월→3월)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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