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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지난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47조에 의해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영장 발부 당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부집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이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고 아무 법률에 근거 없는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인만큼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인 만큼 본 사건의 경우 그 집행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공수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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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