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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수교사와 만난 사실을 밝히며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특히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