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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1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으로 접근할 때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태어난 아이를 받은 뒤에는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들 부부는 돌본 아기 5명 중 일부를 친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한편 피해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 됐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