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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정부의 모든 규제와 행정행위가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위험한 인식이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그동안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가짜뉴스 규제’라는 구호를 앞세워 각종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정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마치 군사독재 시절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사가 보도를 통제하는 시기가 떠오른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방심위는 방통위의 하수인이 돼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명백히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