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비방 글을 쓴 A씨로부터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 글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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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방에 사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자신이 활동한 네이버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최태원 회장님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고소당할까 봐 겁이 나서 주로 남의 글을 퍼오거나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악성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두 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댓글 부대에 의해 생산된 허위 루머로 밝혀졌고 기존 악성댓글 게시자들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퍼뜨려 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분들이기는 하나 그분들도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고, 실제 삶의 이야기나 부부 사이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편견과 선동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며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면서도 언론과 유튜버에게 이 사건을 제보한 바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제가 게시물을 올렸던 모든 커뮤니티에 올릴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인터넷에서 글이나 댓글 등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최 회장은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쓴 누리꾼 수십 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고, 2021년에도 김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