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동진쎄미켐(005290)은 윤 모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진쎄미켐은 이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취하서 제출로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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