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채무·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 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장의 신탁 수요가 높은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일부 재산도 현생법상으로는 신탁이 어렵다. 이에 채무·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신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병원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사후감독을 통해 제도 남용 가능성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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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신탁법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가 각 수익자를 위해 공평하게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탁업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