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초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의자가 풀려나자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