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고령층과 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18세 이상 성인들도 내달 4일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접종 간격도 현재보다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기존 접종권고기간보다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 접종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만으로 현재의 방역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미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백신 접종 후 면역효과를 기대하려면 2주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늘어나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숫자 등을 어떻게 줄여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국민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추가접종 속도전…18~49세도 추가접종실시
정부는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키로 했다.18~49세 연령층에 대해선 내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될 예정이며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선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내년 5월 29일까지만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이후 방역패스 혜택을 누리려면 추가접종 기간 중에 접종을 실시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직 추가접종의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6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추가접종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한 것이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7월)의 상황과 국내외 자료들을 연구해 추가접종 인정기간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가 기본
정부의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 의료대응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이르자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실시했던 재택치료를 모든 확진자로 확대한다. 입원요인이 발생하거나 주거시설이 재택치료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시설 등에 입원·입소치료를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정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확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신규지정 등 병상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연말모임금지와 같은 강력한 권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병상뿐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