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금호전기(001210)는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이 자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금호전기는 지난해 6월 5일 지더블유바이오텍과 디랩벤처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금호전기는 거래대금 조정 요구로 잔금지급을 미이행하고 있다. 금호전기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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