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2명 중 1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23일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중이던 대진연 회원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보석을 신청한 유모(37)씨에 대해서는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19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두 사람은 인멸한 증거도 없고 신원과 주거가 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필요적 보석’의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사법부는 일부 보석 허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씨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