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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팬션 참사에 놀란 농식품부…전국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

김형욱 기자I 2018.12.20 16:50:16

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 강릉 펜션 사고 후속대책
의견수렴 거쳐 내년 2월까지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강릉 펜션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회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0일 오후 5시 해수부, 지자체, 농어촌자원개발원이 참가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번 사고가 일어난 ‘농어촌민박’ 관련 법(농어촌정비법) 주체로서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에 주의사항과 개정 추진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강릉 아리레이크 펜션에서 숙박하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잘못 설치된 탓에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펜션은 2014년부터 영업해오던 중 올 7월24일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으로 새로이 신고·등록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을 돕고자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본인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2만6578곳이 등록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취지와 무관하게 숙박업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편법적인 펜션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가 일어난 이번 펜션 역시 현재 조사 중인 위법 여부를 떠나 외견상 원 취지를 살린 농어촌민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농식품부는 전날(19일) 발표한대로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전 농촌관광시설 전수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로 예정됐던 동계 정기 점검 시기를 3월15일로 연장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2월까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을 막기 위해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해 이를 허용해주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방향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열린 농식품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농어촌민박시설로 등록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진작부터 혹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심을 뒀어야 했다.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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