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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자 딸이 일본에 있다가 귀국할 때 목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려고 친척집으로 이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미상의 집에 들어가고 다시 친척 집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한 번의 진학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보도는 횟수로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 기강 (훼손 차원에서) 한 번의 위장전입이 있었다고 말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3일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이 있다고 ‘셀프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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