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남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됨”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7일 남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 전 사장을 긴급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 12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한 남 전 사장은 정 대표 회사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수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을 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대우조선 경영 과정의 각종 사업 비리를 비롯해 연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