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몰래 위치추적도 스토킹 규정…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11.03 12:24:2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 추가
접근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취지
개정안 정기 국회 통과 목표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무부가 관계 강요·위치추적 등 교제 상대를 지배·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등 교제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접근금지 등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3일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추진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

법무부는 남양주 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도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담았다.

교제폭력은 통상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 일상을 통제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폭행·상해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켜보고 있다’ 상대방에게 감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감시 고지’에 해당한다.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디지털 통제’로 규율한다. 사생활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직장·학교 등에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은 ‘사회관계 침해’, 교제 중 알게 된 사생활·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사적 정보 이용 통제’로 규정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소청·경찰청과 수사 및 잠정조치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