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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다. 업계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이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AI로 인한 근로방식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단계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올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 제정을 목표로 했으나 미뤄졌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공공부문별 초기업 교섭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초기업 교섭모델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야간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은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 등 상세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