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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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