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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흉기 들고 돌아다닌 50대…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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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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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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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거리에서 부엌칼을 들고 배회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경환)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챗GPT)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3일 오후 3시 20분께 칼날 길이가 21㎝에 이르는 부엌칼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구매한 칼을 이유 없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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