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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애초 도시공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체 육지부, 공유수면, 하천구역과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공유수면, 람사르습지를 포함해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변경했다.
해당 법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기존 공원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자체가 소유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변경됐다. 이 법 시행 시점은 오는 8월이다.
이에 시는 8월 이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육지부 81만여㎡, 장도포대지공원 4200여㎡, 해오름공원 21만여㎡ 등 전체 103만여㎡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는 부서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리모델링, 공원 특색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은 국비 지원이 안된다.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3곳 통합을 통해 서해안 고유의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수도권 최초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한다. 시민이 지정 신청 과정에 참여하고 공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4월 염생식물 식재 행사, 갈대 제거 활동을 진행했고 다음 달 이후에는 소래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완료되면 추가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상징성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