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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은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B씨에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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