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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조사인 작년 11월의 18.1%보다 7%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중앙보다는 지방에서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중앙부처는 10.1%에서 7.7%로 2.4%p, 지방자치단체는 23.9%에서 12.2%로 11.7% 포인트나 줄었다.
실제로 응답자들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가 이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9명 중 1명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으며 여전히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핵심 과제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간부 직급으로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39.6%)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장 간담회와 범정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공직사회 갑질·관행 신고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 제보를 이번 달까지 받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