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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진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거래 현황 1~10위까지 대부분 2~3억대의 전셋값에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지난 2월 계약된 경기 화성시 병점역에듀포레 아파트는 매맷값이 3억원인데 전셋값은 2억 7000만원으로 집주인은 3000만원만 투자해 세입자를 들이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돈을 더 받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일명 ‘플러스 프리미엄(플피)’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평택의 도시형생활주택인 ‘서정벨루스아임’은 올해 초 매맷값이 9500만원이었는데 전셋값은 이보다 높은 1억1000만원에 거래돼 ‘깡통전세’로 계약이 체결됐다.
분당이나 강남과 같이 고가아파트라면 피해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 청솔한라 아파트는 매맷값이 올해 2월 10억 4500만원이었는데, 같은 달 전세 거래가 9억1500만원에 체결돼 전세가율이 87%에 이르렀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 강남구 한양수자인어반게이트는 지난 2월 2억 1700만원 매맷값이었던 것이 지난 3월 2억 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플피’가 붙어 ‘깡통전세’가 됐다. 또 서울 송파구 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매맷값은 1억 8500만원인데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이었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도 사기 아니냐며 계약금도 안 돌려받고 그냥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해도 세입자가 계약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존 세입자도 아직 만기 기간이 남았는데 계속 전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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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전세사기보다는 역전세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전세사기도 아니어서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도 없다. 결국 해당 주택에서 거주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밖엔 없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부동산 호황기 때 성행한 갭투자로 역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계류 중인 분양권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갭투자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