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까지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