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레벨 3’ 자율주행 형식 인증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혼다는 내년 3월 혼다 ‘레전드’에 이번 ‘레벨 3’ 자율주행 장비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을 탑재해 시판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했으며, ‘레벨3’ 자율주행 장비는 개정된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율주행 장비 주요 안전 기준은 성능과 작동상태기록 장치, 외부 표시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능의 경우 장비는 작동 가능한 필수 주행 환경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해선 안되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장비가 켜지고 꺼진 시간, 자율주행 장비가 핸드오버를 경고한 시간, 운전지가 핸드오버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시간 등을 포함해 6개월 동안 자율주행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체 후면에 자율주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혼다는 “앞으로도 안전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계 사람들에게 운전의 즐거움과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여 행복을 선사함과 동시에 영감을 불러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수준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정의에 따라 총 6단계로 분류된다. △0 단계 자율주행 기능 없는 일반 차량 △1단계 자동 브레이크, 자동 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 기능 △2단계 부분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 필요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 기능 제어,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 △4단계 고도 자율주행, 주변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