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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5등급車 과태료 10만원…전기요금 인상도 검토

최정훈 기자I 2020.11.02 17:30:00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발표
내달부터 수도권서 5등급車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예외규정도
火電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액수·방법 고려”
차질 없이 이행하면 미세먼지 나쁨일수 최대 6일 줄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 수준에 다다른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에 진입하다 단속에 걸린 5등급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수도권서 5등급車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지난해 도입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에 진입한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현재 전국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146만대다.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단속·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은 저감장치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을 12월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소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환불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홍보·계도를 하고 3차 계절제 동안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3차 계절제 때까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점검주기를 완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드론은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火電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

이어 2차 계절관리제에선 1차와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한다.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도 진행한다. 1차 때는 상황에 따라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했는데, 2차의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내달 말에 발표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가동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LNG발전소를 돌려야 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는 첫 시행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았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고농도 시기 발전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하는 금액이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책인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t △황산화물(SOx) 4만 1404t △질소산화물(NOx) 5만 520t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 1054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지난 3년간 계절관리기간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가정할 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국민 한분 한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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