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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에서 민간업체에 이첩해 처리하라고 하면 되지 왜 협의를 하느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민신문고로부터 접수된 통신 관련 민원을 해당 통신사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과기부에 대한 평가를 우호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요금 감액 등 현금보상으로 처리해 국가기관의 민원처리 방식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5G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가입했지만 실제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5G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씨는 해당 통신사로부터 3개월간 8만원씩을 감액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 통신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과기부 민원실로 담당부서가 지정됐다. 과기부 민원실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OCS)’에 등록된 민원은 과기부 민원 담당 공무원과 해당 통신사 직원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해 민원인과 상담전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을 거쳤다.
정 의원은 “문제는 민원실에 통신사 직원들이 직접 출근해서 이 부분을 협의 한다는 것”이라며 “협의를 해서 이 민원인이 나름대로 설득이 돼서 금전적 보상으로 평가가 좋게 바뀔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악성 민원인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에 직접 민원 제기한 사람과 국민 신문고 통한 이첩 민원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며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칫 국민들한테 과기부가 자체 평가 잘 받기 위해 통신사와 커낵션을 가지고 민원인을 차별한다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상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 역점을 둬야지 이런 평가만 매달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본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정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 “민원 처리를 위해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받았는데 그건 밖에 없었다”며 “그것조차 문제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