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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전공의 1만6000여명 중 약 76%인 1만2000여명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은 또한 오는 28일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