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초선인 조 의원은 앞서 미래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 한국당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제명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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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선관위 정당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전까지 현역 의원을 최대한 많이 한국당으로 옮길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역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 선거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5명 이상 현역의원을 보유하면 최소 6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전까지는 원내 3당 순위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