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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데일리가 서울대 정보화본부의 ‘서울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의 자료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내 PC는 자료가 보존된 채로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학내 구성원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는 각종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교외 사용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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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PC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PC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남아 있는 PC를 집에 가서 쓴 건 사실”이라며 “여러 프로그램과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쓰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 작성자명·속성이 각각 ‘조국’·‘서울대 법과대학’이라고 저장된 데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야권이 해당 파일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집에 있는 PC다. (연구실) PC가 중고가 되면 집에서 쓰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워드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았고 PC를 아들이나 딸 누가 쓰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은 ‘정보시스템 저장자료의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를 예시로 하드디스크는 ‘완전 포맷 1회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정보화본부도 ‘서버, PC 등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저장장치에 보관된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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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역시 ‘학내 구성원은 학내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해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순수 교육 및 연구목적 이외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조 장관 딸이 집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워드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교외 반출 PC의 자료삭제와 소프트웨어의 교외 사용 불허를 명문화한 두 지침 조항은 모두 조 장관 딸의 파일이 생성되기 이전인 2006년과 2007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조 장관의 이런 PC 반출 행태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이 되고 해서 반납한 PC도 많다”며 “그 기간 제가 쓴 건 사실이고 불찰이라면 죄송하다”고 했다.
야권은 조 장관이 스스로 학내 규정을 위반하는 등 도덕적 해이 행태를 자백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내에서 지급한 PC 반출과 사용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조 장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조승자박(조국과 자승자박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