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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의 안건으로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상황에,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등이다.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