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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조세 전담 재판부인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는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지난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31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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