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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뒤를 이어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던 최 전 회장은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사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아온 끝에 결국 피의자 신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5조 6000억원대의 차입금을 안고 있던 한진해운이 지난 4월 22일 이사회에서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자 바로 전일 공시한 최 전 회장 일가의 ‘보유주식 전량매도’가 큰 논란이 됐다. 최 전 회장이 내부자를 통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파악해 보유지분을 처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른바 ‘주식 먹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자신과 장녀(30)·차녀(28) 등이 보유한 총 96만7927주(발행주식 0.39%)의 주식을 총 18회에 걸쳐 약 27억원에 전부 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을 5억~10억원으로 추정했다.
최 전 회장은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가용선료 장기계약 등으로 회사 유동성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은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는 했으나 한진해운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적지 않다.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정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의혹 규명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사건의 핵심인 최 전 회장을 이날 소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회사의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에게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미리 받고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확보했다.
여기에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등 회사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이른바 ‘준내부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 실사기관으로 올해 초 한진해운 예비실사와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주식을 전량매도하기 전에 최 전 회장과 직접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계업계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검찰은 지난 2일과 3일 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 측은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사망한 뒤 부과된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는 설명이다. 주식매각과 자율협약 신청은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 물증이 필요한 만큼 최 전 회장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향후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목적의 공적자금 수혈은 최 전 회장의 주식 먹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선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매각을 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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