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감사원 감사처분결과 중 다목적 방탄복 소요결정 부당처리와 관련해 신형 방탄복 자체는 군 요구성능인 북한소총 AK-74 보통탄 방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갑탄 방호가 가능한 액체 방탄복은 민군 협력 사업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높은 가격과 전투효율성 저하로 군 도입이 제한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철갑탄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수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체투자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취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도입예정 물량인 4.6만여착의 조달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력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조사결과를 통해 함량미달의 방탄복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조달계획까지 수립했지만 2011년 10월 돌연 보통탄 방호 수준의 방탄복을 구매했다. 이 방탄복은 감사원 실험에서 철갑탄이 완전히 관통했다. 방탄복 구매 과정에서 전 국방부 장성이 특정업체와 결탁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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