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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원샷법’ 국회 상임위 통과(종합)

강신우 기자I 2016.01.25 17:55:07

원샷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확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홍영표(왼쪽) 산업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오는 29일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 북한인권법과 함께 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데다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었다. 물꼬는 지난 21일 트였다. 야당이 대기업 배제 요구를 전면 철회하고 나섰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대기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업종에 관계없이 원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열고 원샷법을 심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했다. 일부 야당 위원 사이에서 ‘근로자 이익 부당 침해’ 우려를 들어 진통을 겪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라는 전체 흐름은 막지 못했다.

산업위 위원장 대행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한 직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0월 28일에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법안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게 지적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심의 과정서 과잉 공급 기준이나 경제력 집중, 경영권 승계,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양당 지도부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타협과 협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촉진과 지원을 골자로 한 3년 한시법이다. 원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산업에 해당하는 전체 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워크아웃 등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으로 이뤄져 왔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인 구조조정이 특징이다. 원샷법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A나 B등급인 정상기업도 주무부처나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대기업 악용과 관련한 제동 장치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 규정 △사후 승인 취소 및 지원액 3배의 과태료 중과 △부채비율 200% 초과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 금지규제 유예 배제 △자금 지원대상서 대기업 배제 등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의 큰 이해와 협조, 경제를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차질없이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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