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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특검보' 참고인 조사…'정교유착' 편파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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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6.02 12:29:30

정교유착 관련 野 인사만 수사…직무유기 혐의 고발 당해
박상진 전 특검보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도 소환 조사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김건희 특검이 야당 인사들만 수사 대상에 올렸단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지난 30일 불러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이하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김건희 특검은 여권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뒤늦게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며, 공수처는 앞선 박 전 특검보 조사를 마치는대로 불러들여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해 5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단독 혐의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이 43건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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