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세무조사 부담 완화방안으로 4~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을 띄워 국세체납관리의 전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밀린 국세를 탕감해주는 등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원관리강화 차원에서 고액소송 대응역량도 키우겠단 방침이다. 대리인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성공보수도 대폭 상향해 고액의 조세불복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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