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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측은 주총 소집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9월 22일 임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에 막도장과 조립식 도장만 날인돼 있어 이사가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허위 결의”라고 했다.
또 주주 기준일을 지나서 대규모 감자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점도 중대한 하자로 꼽았다. 회사 정관을 바꿔 이사회 추천 인물만 이사·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주제안권을 박탈하고 감사의 독립성까지 흔드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화전기는 올 반기 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 2238억 원 규모의 흑자 기업으로 1927억 원의 자본잉여금만으로도 결손금 약 937억원 전액 보전이 충분하다. 이화전기는 100:1 무상감자 사유로 ‘결손 보전’ 명목을 들었다. 이트론 역시 200:1 비율의 무상감자를 시도 중이다.
코아스는 “이번 주총의 목적이 단순히 감자를 넘어선 ‘경영권 방어 패키지’”라며 “감자로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하고 정관 변경으로 주주제안권을 사실상 박탈하며 주식 양도 제한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로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코아스는 이트론에 대해 회사 해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상법상 주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주주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