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튜버 ‘상남철’은 자신의 채널에 ‘탈덕수용소 최초 인터뷰’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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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철은 “반성합니까?”, “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 “장원영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대답!”이라며 크게 소리쳤다. 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이동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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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영상을 개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