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연계감액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A급여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 연금수급액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약 30만원)만으로는 빈곤선(약 125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가운데 위치한 중위소득의 50%로 2020년 기준 약 125만원이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에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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