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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취재진이 박 대표를 찾아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해 박 대표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