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기존 대부업법 아래 관리 받던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따라, 약 20년만에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21일 한국어음중개를 포함해 총 3개사가 정식 등록되면서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어났다.
한국어음중개는 온투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시행되면서 투자환경이 좀더 안전하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짚었다. 온투업자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투자자의 자금과 온투업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또 투자수익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했다”며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컨설팅으로, 비용 이슈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음중개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