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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 중 메디클 펫·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된다. 이 제품은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이다. 이 제품을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지만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됐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해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