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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김 의원이 KT(030200)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석채 KT 전 회장은는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KT 공채 과정에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고 온라인 인적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012년 KT 인사기획팀 실무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KT 채용비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원기간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뒤늦게 낸 지원서에도 어학 점수 등을 공란으로 남겼다”며 “김씨를 채용 과정에 넣어달라는 상부로부터의 주문이 있었고 김씨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이어야 했음에도 그냥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재판에서는 KT 전 인사담당 임원을 지낸 피고인 김기택 전 상무가 김씨를 정규직 채용 전부터 VVIP 리스트에 넣어 관리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전 상무는 “이 전 회장 쪽으로 회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VVIP 자제들의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던 게 리스트 작성 이유”라며 “김씨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자 경영지원실장이 전화해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KT새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김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며 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정치 보복이며 대통령 측근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이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