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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원’ VS ‘8185원’ 내년 최저임금은?…마지막 담판 돌입

김소연 기자I 2019.07.11 17:53:52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열고 밤샘 협의 착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불참…참석 여부 논의중
勞 ‘9570원’ VS 使 ‘8185원’ 간극 좁혀질지가 관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마무리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전날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 역시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오후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날 경영계에서 낸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참했다”며 “중집을 거쳐 참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는 적어도 11일에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밤샘 협상을 벌여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 직전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심의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아 강력 반발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의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 범위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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